여자친구 시신을 원룸에 3년 넘게 숨긴 남성, 징역 27년
26/12/2025 09:59
한국에서 38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 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방향제와 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년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2024년 중반까지 해당 주거지에 숨겨왔다.

인천지방법원은 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10월 일본의 한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처음 만났다. 피해 여성은 2006년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피고인은 2017년 비자 만료로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에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2018년 2월 피해 여성이 병환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여권을 빼앗고 인천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수년 전 체류자격이 만료돼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러한 상황이 그녀를 더욱 고립되고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동거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며 생활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했고, 가족과의 연락도 차단했다. 이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질투와 불안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2018년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을 통해 잠시 연락이 닿았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피고인이 3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날인 2021년 1월 10일 발생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수감 가능성과 생계 문제, 피해 여성이 일본에 있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약 42개월 동안 피고인은 시신에 세정제가 섞인 물을 뿌리고, 향을 피우거나 방향제를 사용했으며, 구더기 발생을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고 냄새 확산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5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원룸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건물 관리인이 심한 악취를 감지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시신 은닉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12월 1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투에아인 기자
(코리아헤럴드·중앙일보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