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심사 규정 대폭 강화
29/12/2025 10:13
한국 정부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신규 ODA 사업 심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해당 위원회는 이미 진행 중인 ODA 사업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신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국무총리가 직접 맡게 되며,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탄자니아에 건설된 뉴 셀렌더(New Selander) 교량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 사례다. (사진: ODA Korea)
이번 규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ODA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다고 지적한 직후 본격 추진됐다.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적절성, 투명성, 사후 관리·감독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심사 및 행정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026회계연도 한국의 ODA 예산이 2조 1,861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623억 원 이상 감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은 현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투언 녓 / VOV-도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