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8세 제자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생활 이야기

22/10/2025 09:50

초등학교 교사가 8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yeong Jae-wan khi bị bắt. Ảnh: Sở Cảnh sát Daejeon

20일 대전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아동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수업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스스로 목과 손목을 그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자해를 통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피고인은 이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범행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명 씨는 사건 전에도 학교 내 폭력 행위를 여러 차례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교내 컴퓨터를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검찰은 이를 “가정 문제와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분노가 약자를 향해 폭발한 비정상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또한 명 씨는 범행 이전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신청했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무 가능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서 명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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