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 항소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27/10/2025 09:18
법원 판결에 여론 “너무 가볍다” 비판 거세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10월 17일,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론은 “중대한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태일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측은 “자백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압수수색 후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백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다고 해도 본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일은 지난 6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징역 3년은 말이 안 된다”, “중대한 성범죄인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게 정의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theqoo)’와 주요 포털 실시간 댓글에는 “미쳤다”, “3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 “범죄 수위에 비해 너무 약하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낯선 나라에서 겪은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일은 올해 6월, 지인 이(Lee)씨와 홍(Hong)씨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 2명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사건 다음 날인 6월 14일, 태일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피아노를 치며 팬들과 웃고 대화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은 “범행 직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1994년생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메인보컬로 활동했으며, NCT 127과 NCT U 유닛에도 참여했다. 8년간의 활동 동안 탄탄한 가창력과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