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어가는데 보험부터…​​​​​​​3억 7천만 원 보험금 노린 혐의로 어머니 입건

공지사항

25/05/2025 18:16

2025년 5월 17일 경기도북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20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만성 간 질환으로 대량의 피를 토하며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는 약 3리터의 혈액을 토했으며, 응급실까지는 차로 약 7분 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60대, 보험업 종사자)는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건 당일 아들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은 출혈 후 25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서야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의사는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출혈이나 체액 손실로 인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펌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해당 생명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단 8시간 전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는 사망 경위에 의문을 품고 2025년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상태와 위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어떠한 구조 조치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이를 간접적인 살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험업 종사자이자 가족으로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간접 살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며,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온라인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친어머니가 돈 때문에 아들을 죽이다니”, “자식에게 마지막 보험을 걸다니, 정말 비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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