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16/01/2026 18: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한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 인력을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위조 및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공무원들을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번 징역 5년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5년 1월 관저에 머물며 경호 인력에게 수사관 접근을 막도록 지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후 3,0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된 두 번째 체포 작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다. 이는 한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첫 사례였다.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근거 없는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해당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엄령 선포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를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