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주택청약통장 ‘권유 가입’ 논란

공지사항

30/08/2025 00:29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주택청약통장 ‘권유 가입’ 논란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권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공부 중인 한 중국인 유학생은 계좌를 개설한 뒤 매달 2만 원이 자동으로 청약통장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미 14만 원이 출금된 상태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출신의 동급생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며, 어떤 이는 계좌 개설 시 필수 절차라고 착각하거나, “주택 관련”이라는 단어만 어렴풋이 듣고 서명해 버리기도 했다.

프랑스 출신의 한 연구생은 지난해 은행이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는 은행 직원이 설명을 전부 한국어로만 진행했으며, 영어는 단순히 서명 위치를 알려줄 때만 사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은행 측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품은 외국인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에 제약이 없고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이자 혜택도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단기간만 체류하는 유학생에게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적합한 금융상품 판매로 지적하며, 단순히 영업 실적을 위한 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금융감독원 또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때 외국인에게 권장되는 유의사항:

  • 서명 전 반드시 영어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요구할 것

  • 확실하지 않을 경우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것

  • 직원에게 직접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라고 물어볼 것

  • 창구를 떠나기 전, 자신이 어떤 서비스나 상품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은행 거래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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