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속 시신 유기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한국

공지사항

02/10/2025 09:08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ghi phạm bị cảnh sát áp giải đến chi nhánh Gunsan của Tòa án quận Jeonju để tham dự phiên điều trần về lệnh bắt giữ, ngày 30/9. Ảnh: Yonhap.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새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내부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가족들이 통화를 요구하자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정오, 피해자의 동생이 “언니가 1년 가까이 전화 통화 없이 문자로만 연락한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즉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사 결과 이 메시지는 A씨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직접 통화나 대면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동거녀 김씨에게 피해자로 위장해달라고 요구하며 협조 시 금전적 대가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의심을 품고 추궁했으며, 결국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접수 20여 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속옷만 입은 채 비닐봉지에 싸여 김치냉장고 안에 얼려져 있었으며, 냉동 상태로 보관돼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김씨는 군산에서 약 10년간 동거해왔으며, A씨는 이와 동시에 3년 전부터 피해자 B씨와 별도의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초기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투자 실패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A씨는 피해자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려 투자했으나 4천만 원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경제 활동을 지속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금융계좌 및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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