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DMZ 관리권 한국 정부 이양 법안에 반대 입장 표명

공지사항

19/12/2025 09:18

유엔군사령부(UNC)는 12월 17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권한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Binh sĩ Hàn Quốc gác tại Khu vực an ninh chung (JSA) thuộc Khu phi quân sự liên Triều, gần Kaesong. Ảnh tư liệu: TTXVN

이번 입장은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올해 초 발의한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법안은 서울 정부가 DMZ 접근을 직접 조정함으로써 민간 및 평화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DMZ 관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특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제1조를 근거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DMZ 접근 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남측 DMZ 지역 내 민사 행정 및 구호 활동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에게 있으며,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허가 없이는 해당 지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DMZ 관리와 관련한 필수 임무 수행에 있어 한국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아울러 정전협정 준수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도 함께 표명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번 법안을 주권 문제와 연계해 지지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는 정전협정이 여전히 DMZ 접근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적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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