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3년 후 극단적 선택… 법원 “사고 가해 측 배상 책임 인정”
12/01/2026 09:13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3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 가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장기간 지속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수년이 지난 뒤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정신적 고통도 교통사고의 후유증
사건은 2015년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정리하기 위해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절과 장기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응급 치료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이어갔으나 사회생활로의 복귀는 어려웠다.
지속적인 신체 통증과 신체 장애, 사회적 고립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피해자는 사고 발생 3년 뒤인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개인적 선택 아닌 사고 후유증의 결과”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이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후유증과 극심한 고통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사고 가해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이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노동 능력을 상실했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가족은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신체 손상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결과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고 가해 측 보험사에 유가족에게 약 7천600만 원(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겨진 가족의 고통, 사회적 책임 제기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단순한 신체적 상해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 장기적 삶의 붕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고 이후 초기 치료 단계를 넘어서 장기간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남기는 장기적·복합적 후유증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다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Tuổi Trẻ (번역·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