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서 흉기 든 가방 발견… 20대 삼수생 긴급체포

공지사항

14/11/2025 23:39

수능 시험장에서 흉기 든 가방 발견… 20대 삼수생 긴급체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흉기가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삼수생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6시 40분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소지한 가방을 학교 운동장에 둔 뒤 수험장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지나던 교사가 해당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 출동했다. CCTV 분석 결과, 가방의 소유자는 시험을 치르고 있던 A씨로 확인됐으나, 그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앞서 시험을 중단하고 퇴실한 상태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으며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어 운동장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배경과 범죄 혐의점을 다각도로 조사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수능에서 도내 부정행위가 2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8건 대비 7건 증가한 수치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 등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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