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손해배상 추진”
공지사항
12/09/2025 08:35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에 대해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 ‘미래를 위한 회복과 성장 100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 정보의 정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짜뉴스 생산이 계속된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가능한 좁혀야 하지만, 제재와 집행은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명확한 허위 보도나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 의도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것이며, 의도적 허위 정보 생산·확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액의 3~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허위 정보의 확산 정도에 따른 추가 배상금 부과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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