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측근,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시설에 휴대전화 반입 혐의로 기소
05/09/2025 09:09
한국 법무부는 9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리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강의구 씨가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씨는 지난 2월, 교정당국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구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건을 수원남부경찰청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및 외부인의 물품 반입과 관련해 관리에 여러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근무시간 외에도 장시간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을 꾸려 8월 한 달간 현장조사, 자료 대조 및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서울남부구치소는 담당 교도관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온 조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