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성 기상캐스터 자살 사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20/05/2025 23:02
조선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요안나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2025년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024년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공개한 17페이지 분량의 유서와 다수의 녹음파일, 그리고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MBC 일부 선배 아나운서들이 오 씨를 괴롭혔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에서 근무했던 다수의 전직 아나운서들도 **"독성 조직 문화"**를 증언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오요안나 씨는 공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MBC 측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MBC는 오 씨 외에도 여러 명의 프리랜서에게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고,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과 프리랜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책임자 지정 등 구체적인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MBC 공식 사과 및 약속
같은 날(5월 19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요안나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처우, 언론사 내부 문화, 그리고 조직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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