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일·고수익’ 미끼에 빠진 청년들…마약 운반하다 징역형
09/09/2025 09:46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범죄 조직의 광고에 속아 마약 운반에 가담한 한국 청년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박모(21)씨는 몸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다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에서 법원은 박씨가 얻은 수익금 748만 원을 몰수하는 한편, 압수된 마약의 가액을 산정해 공범들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모(29)씨는 지난해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수령해 소매 판매하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실제로 챙긴 수익은 약 3,15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압수된 마약의 가치가 커 법원은 3억2천6백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경찰이 9월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59.8%에 달했다. 사용자부터 공급자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가 포함됐지만, 법조계는 특히 20·30대가 하위 유통책으로 다수 포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가 인근에서 수사관들이 은닉된 마약을 탐지견과 함께 수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한국일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박진실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찾다 이런 제안을 접하게 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역할의 경중을 불문하고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판결문에는 “마약 범죄는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고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해치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초범 사용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유통책은 대부분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 다수가 판결 이후 ‘형량이 이렇게 무거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특히 마약 가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화물운송센터에서 탐지견이 마약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고인들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당’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최소한 간접적으로 범죄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한 마약수사 관계자는 “청년 운반책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를 다 받기도 전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설령 돈을 받는다 해도 전액 몰수돼 결국 남는 건 전과와 실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반책이 받는 수당은 건당 약 2만 원 수준으로,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Các bài viết liên quan

한국, 추석 앞두고 쌀 보조금 인상 및 비축미 공급 확대

2026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 둔 부모, 오전 10시 출근제 전면 시행

50대 이상 한국 남성 ‘퇴짜’… 한강의 기적 세대가 마주한 고립과 상실

한국 청년들, 인공지능 확산 속 ‘현장 노동’으로 눈 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