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 부부 ‘부부’로 공식 인정하는 첫 통계 조치
23/10/2025 09:55
한국 정부가 인구총조사에서 동성 부부를 ‘부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동성 커플이 국가 통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지난 10월 22일 자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동성 커플은 올해부터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같은 성별 구성원 간에도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징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인구 및 주택 총조사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에는 동성 간의 ‘배우자’ 표기가 오류로 간주되어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청(현 데이터통계청)은 21일, 올해부터 해당 응답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국은 현재 동성 결혼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법적 지위나 권리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LGBTQ+ 커뮤니티는 이를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LGBTQ+ 단체 연합체인 ‘레인보우액션코리아’(Rainbow Action Korea)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결정”이라 평가하며, “국가 통계에서 동성 부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전까지는 동성 커플이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고 있어도, 조사 시스템에서 해당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변화는 LGBTQ+ 시민들이 국가 데이터 속에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진 시민사회의 노력과 LGBTQ+ 인권 향상 운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시민들도 국가 통계에서 가시화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레인보우액션은 정부가 이번 조치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해당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사에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자발적 응답 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4년 코리아리서치(Korea Research)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50%는 여전히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찬성은 34%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2021년 조사 이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