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용견 사육 시설 약 80% 폐업
29/12/2025 10:26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시설의 약 80%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을 본격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식용견 사육 농장 125곳이 폐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식용 목적의 사육 개 수는 4만7,544마리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1,500여 개 시설 가운데 1,200곳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는 전체의 약 7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58개 시설 폐쇄와 2만6,000마리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폐업과 감축 속도는 이를 훨씬 상회했다. 법 제정 당시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업종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이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용견의 사육, 번식, 유통 및 판매 행위 역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정부의 식용견 산업 퇴출 프로그램은 총 6단계로 진행되며, 단계가 진행될수록 보상금은 점차 줄어든다. 초기 단계에서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22만5,000원으로 감소해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폐업 사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총 236개 농장이 문을 닫았으며, 약 10만4,000마리의 개가 식용 산업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333개 시설, 약 3만7,000마리의 개가 여전히 사육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식용견 산업의 퇴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진적인 동물복지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아직 운영 중인 시설들에 대해 법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폐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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