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여 년간 ‘법적 회색지대’에 놓였던 문신업 합법화
15/01/2026 16:22
30년 넘게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문신업이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는 1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 처음으로 문신업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 목적이 아닌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자격시험 제도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동안 무자격 상태로 활동해 온 문신 시술자들의 불법 영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자격증은 2027년 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문신은 오랫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들은 수십 년간 불법 상태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9월, 국회는 ‘문신사법(Tattooist Law)’을 통과시키며 문신업을 정부 관리·감독 하에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자격시험은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면허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시험 제도 구축을 위해 **총 6억 3,500만 원(약 43만 달러)**을 투입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문신 시술자들은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술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활동 중인 문신 시술자들은 임시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반드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신업 국가자격시험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현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 내용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