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더욱 강화

기사 제공: 베트남통신사(TTXVN)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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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2026년 초부터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단순한 매입 계획뿐 아니라 해외 송금 내역, 해외 대출, 외화 예금 등 구체적인 자금 출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의 일환으로, 일부 외국인이 추적이 어려운 해외 자금을 이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세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강화 배경

지난 2025년 8월, 정부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 서해안 항만도시 인천의 7개 구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출처 증빙,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강화된 규제는 탈세,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게 해주며, 부동산 과세 및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주택 거래 동향

외국인 대상 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 경기 66.1%

  • 인천 17.3%

  • 서울 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 중국 국적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

  • 미국 14%

  • 캐나다 3%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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