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
생활 이야기
06/05/2025 23:45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는 비자 유형 E1부터 E7까지(E74 및 E74R 포함), F2-7, F2-99, F2-R, F4, H2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농업, 축산업, 임업, 가사노동, 육아지원, 간병 및 노인 돌봄 분야이다. 특히 F2-R 또는 E74R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근로를 위해서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 기간은 현재 체류 자격 내에서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일부 비자 유형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지만, F2-R과 E74R은 해당 요구 사항이 면제된다.
근로 형태는 구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방식이며, 비자 본래의 체류 목적 외의 근로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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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에서 7,500만 원 상당의 희귀 위스키 ‘글렌 그랜트 65년산’이 판매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CU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상품으로 기록됐다.
CU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된 위스키는 전 세계 151병 한정으로 출시된 초희귀 제품이다. 구매자는 30대 남성으로 위스키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CU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켓CU’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CU를 비롯한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명절 시즌마다 초고가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화제성을 높이고 있다. 5억 원대 위스키, 1,300만 원짜리 캐비어 세트 등 일부 제품은 판매량은 적지만 홍보 효과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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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지원과 ‘소비복권’ 이벤트로,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축산물 등 국내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월 5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상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소비복권’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2천여 개의 경품이 준비돼 있다. 당첨자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단기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이 명절의 활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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