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여배우를 향한 450건의 비방글 작성… 가해자 실형 선고
07/07/2025 09:26
여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450여 개의 익명 비방글을 올린 30대 여성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폭력 처벌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7월 2일, 피고인 김모(35)씨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 씨를 겨냥해 약 450건의 협박 및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신세경 씨의 외모와 가족을 향한 음란하고 모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염산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됐다"며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모욕적 표현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신체적 폭력에 준하는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세경 씨 측은 엄벌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 사례로, 온라인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류 배우 신세경 (사진: The Present Company)
신세경 씨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정식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멈추지 않고 심화돼 결국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의 생명과 명예를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세경 씨의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폭력적 표현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90년생인 신세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2009)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2011), '냄새를 보는 소녀'(2015), '육룡이 나르샤'(2015~2016) 등 다수의 인기작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조정석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2024)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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