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생성 이미지·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추진… 삭제·위조 시 징역형 가능
18/05/2026 21:33
한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위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이미지·영상·음성 등에 디지털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올해 초 시행된 ‘AI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AI 서비스 제공자는 고도의 사실성을 지닌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표시 방식이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대부분 플랫폼에서는 작은 아이콘이나 간단한 문구 형태로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표시 방식이 스크린샷, 편집, 재게시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유통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UI 표시를 넘어, 콘텐츠 파일 자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AI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된 결과물 내부에 코드·문자·기호 등의 형태로 식별 정보를 직접 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가 편집·다운로드·재유포되는 경우에도 AI 생성 여부가 유지되도록 하고, 사람이 만든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사건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보다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워터마크 및 필수 식별 정보를 훼손·변조·위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어 원문을 바탕으로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교정을 거쳤습니다.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