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축·유통·판매 전면 금지

공지사항

12/08/2026 13:40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유예기간이 2027년 2월 6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축·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정부는 관련 업계가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 제정 이후 신규 개 식용 관련 업소의 영업은 금지됐으며, 기존 업소에는 영업 현황을 신고하고 업종 전환 또는 폐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업소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전환 및 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축·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식당에 올해 말까지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개 사육농장 82.3% 폐업…사육 마릿수는 96% 감소

개 사육 단계에서는 폐업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폐업해 폐업률은 82.3%에 달했다. 아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장은 272곳이다.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보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앞서 실시된 전수조사 당시 개 사육농장에서 약 47만 마리가 사육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사육 규모는 약 2만 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약 96% 감소한 셈이다.

반면 유통·식품업 단계에서는 업종 전환이나 폐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대상 업소 4,154곳 가운데 관련 절차를 완료한 곳은 995곳으로 24%에 그쳤다.

완료 업소 가운데 599곳은 업종을 전환했고, 396곳은 폐업했다.

당초 제출된 업종 전환·폐업 계획을 보면 전체 대상 업소 4,154곳 중 3,236곳(77.9%)은 업종 전환을 선택했다. 폐업을 선택한 업소는 918곳(22.1%)이었다.

즉 영업을 종료하기보다는 메뉴나 취급 품목 등을 변경해 사업을 이어가려는 업소가 폐업을 선택한 업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 전환을 계획한 3,236곳 가운데 실제 전환을 완료한 곳은 599곳으로, 완료율은 18.5%에 불과했다.

폐업을 선택한 918곳 가운데서는 396곳이 영업을 종료해 43.1%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업종 전환 완료율이 폐업 완료율보다 2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업종 전환이나 폐업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업소는 3,159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37곳은 업종 전환을, 522곳은 폐업을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개 식용 금지 조치의 본격 시행까지 약 6개월이 남은 가운데, 남은 대상 업소 대부분은 폐업보다는 업종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을 종료하기보다는 업종 전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업종 전환의 경우 단순히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뉴 변경, 시설 개보수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 폐업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 업소 상당수, 2027년까지 업종 전환·폐업 예정

당초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대상 업소 4,154곳 가운데 2,800곳(67.4%)은 2027년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완료한 업소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절차가 처리된다.

다만 이 10일은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실제로 완료한 이후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메뉴 변경이나 시설 개보수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폐업보다 업종 전환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계획을 제출할 당시 2,800곳이 2027년까지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각 업소가 당초 제출한 계획에 따라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네이트(Nate)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번역한 후 베트남인 편집자가 편집 및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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