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4세 이상 청소년의 유전자 검사 자기결정권 허용 추진

공지사항

10/07/2025 23:55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비의료기관에서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xét nghiệm gen - Ảnh 1.

한국 보건복지부가 7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본인의 의사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직접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정보 오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대해 '이중 동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즉, 청소년 본인과 법정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시범사업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만 필요했던 방식에서의 변화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유전적 특징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검사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상처나 차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 역시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조절 가능한 항목은 권장되지만, 탈모, 피부색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 대사 능력 등은 청소년에게 불필요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될 방침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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