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첫 ‘시험대’에 오르다

교육 소식

04/02/2026 09:51

학교별로 상이한 시행 방식이 혼선과 민원 발생 우려를 키우고 있다.

Nhiều trường cấm sử dụng điện thoại trong giờ học, nhưng không cấm hoàn toàn việc mang theo thiết bị.


한국 교육계는 교육부에 대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한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교실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별로 적용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주말 학교생활 및 학생 징계에 관한 국가 지침 개정안을 담은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기기 제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에게 경고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스마트기기 사용은 장애 학생 지원, 특수교육 목적, 학습 활동 직접 활용, 긴급 상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8월 27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실 내 휴대전화 및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자체 학칙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단순 사용 금지를 넘어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 저하와 학습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된 지침 부재, ‘학교마다 제각각’ 우려

그러나 구체적이고 통일된 실행 지침이 부족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제한에 관한 학교별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비교적 완화된 정책을 유지해 온 학교들은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 학교는 보다 강경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KFTA)의 장승혁 대변인은 “현재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은 학교마다 매우 다르다”며 “일부 학교는 이미 수거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관리 방식과 위반 시 조치가 크게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FTA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전국 단위 통일 지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장의 현실: 뚜렷한 온도 차

KFTA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153개교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완전 소지 금지 학교는 3.9%에 불과했다.

또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대의 경우, 55.6%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 44.4%는 사용을 금지해 학교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관리 방식 또한, 90개교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했으며, 57개교는 학생 자율 보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전국 교사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9.7%가 학교가 시행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2.6%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책 조정 능력의 시험대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법제화한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무너진 학습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면서, 초기 시행 과정은 한국 교육 행정의 정책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통일된 관리 기준과 학교별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따라, 이번 조치가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지, 아니면 학교 현장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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