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F-5 비자 3년 이상 보유 시 참여 가능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뒤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Cử tri bỏ phiếu sớm bầu Tổng thống tại điểm bầu cử ở Seoul, Hàn Quốc, ngày 29/5/2025. (Ảnh: Yonhap/TTXVN)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유권자로서 참여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정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의 정치 활동은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허용되며,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시지, 자발적인 선거운동 참여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선거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은 등록된 단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만 후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선거 포스터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통해 선거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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