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표상에 티켓 가격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에 과징금 절반 포상
31/08/2026 09:15
한국 정부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인기 공연·스포츠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티켓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법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징금의 절반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새로운 제재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티켓 암시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앞서 지난 2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과 거래된 티켓 수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암표 매매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새 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티켓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영화 티켓 암표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IMAX 등 특별관에서 상영되는 인기 영화 티켓의 암표 거래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할리우드 대작 영화 ‘The Odyssey’의 IMAX 티켓을 둘러싼 암표 거래가 급증한 것도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티켓 판매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불법적인 티켓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정부는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티켓 판매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찰을 비롯해 정부·민간 관련 기관 19곳, 주요 티켓 판매업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악과 스포츠 팬들이 정당하게 공연과 경기를 관람할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티켓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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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