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규정 개정…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07/07/2025 09:16
한국 국회는 최근 계엄령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건물 출입을 막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군은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 국회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건물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새 대통령인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보안 병력을 피해 울타리를 넘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앞을 지키는 경찰들. [사진=AFP]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다수의 고위 관료들이 파면 및 구속됐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반란 혐의로 탄핵과 파면을 당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쟁, 대규모 재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 두 가지로 구분되며, 2024년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비상 계엄’에 해당합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민간 통치를 군사 체제로 대체하고, 민사 사법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등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Reuter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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