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보다 앞서 세계 최초 ‘포괄적 AI 기본법’ 제정
23/01/2026 10:14
한국 정부가 1월 22일 인공지능(AI)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며,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AI 기본법(AI Basic Act)’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이 AI 법(AI Act)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7년까지 시행할 예정인 것보다 한발 앞선 조치다.
현재 AI 규제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혁신 저해를 우려해 비교적 완화된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AI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고위험 AI, 반드시 ‘인간 감독’ 의무화
새 법의 핵심은 ‘고위험(high-impact)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 의무다. 여기에는 원자력 안전, 식수 생산, 교통, 의료, 신용평가·대출 심사 등 금융 서비스와 같은 민감한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생성형 AI 또는 고위험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한 표시(라벨링)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적 틀이 AI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 고액 과태료… 1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
법에 따르면 생성형 AI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제공 플랫폼과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LG AI연구원 전 책임자)은 이번 법이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신중론
반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욱 한국스타트업연합 공동대표는 “법의 핵심 세부 사항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많은 창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규제를 감당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의 정주연 수석연구원은 법 조항의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국내외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