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배울 시간 없다”… 건설현장 사고 급증

공지사항

08/08/2025 11:00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배울 시간 없다”… 건설현장 사고 급증

최근 한국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어 교육 시간 부족, 안전교육 부실,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적되고 있다.

사고와 교육·언어 문제
국내 노동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언어 장벽과 낮은 숙련도는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현행 E-9 비자 교육 과정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38시간

  • 한국 문화 4시간

  • 노동법 및 민원 처리 2시간

  • 산업안전 3시간
    → 총 47시간 교육 후 입국 가능
    입국 후 추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교육 절차를 회피하기도 한다.

사망률과 개선 노력
매년 4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 지난해: 43명 사망 (전년 55명 대비 감소)
    →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0% 이상 차지

대형 건설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정보 전달

  • 번역 앱 개발

  • 모국어 교육 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자 제도 한계와 개선 논의
현행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가능해 숙련 인력 유지가 어렵다.
정부는 일정 요건(임금, 경력,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충족하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내국인의 20% 이하로 제한해 건설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선박도장, 항공기 정비, 할랄 도축 등에만 적용되는 E-7-3(특수기능인력) 비자를 건설업에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거푸집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고강도·고위험 직종에 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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