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리자, 베트남 노동자 폭행으로 뇌진탕… 피해자, 해고 우려에 60만 원 합의
30/04/2026 09:16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관리자가 베트남 국적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상회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로 약 60만 원(약 1,050만 동)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20대 베트남 노동자와, 그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한국인 관리자 김모 씨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만 이른바 ‘헤딩’ 폭행이 20여 차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폭행이 기숙사 외부에서 시작돼 약 10~15분간 지속됐으며, 복부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는 40만 원을 넘었지만, 피해자는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60만 원의 합의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를 선택한 배경에는 근로 비자 연장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관리자에 대해 감봉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재까지 해당 관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MBC는 이번 사건이 단일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화성 지역에서는 과거 외국인 노동자가 공기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으며,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도 유사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잇따른 사건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인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수사당국은 ‘노동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반 폭행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MBC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교정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