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탈모·대머리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검토해야”

공지사항

18/12/2025 09:45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전성 탈모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rụng tóc - Ảnh 1.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전성 탈모가 더 이상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많은 청년층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생중계된 연말 정책 기자회견에서 “탈모 치료를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로만 보는 기존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탈모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탈모나 대머리 관련 의료 서비스가 미용의 영역으로 분류됐지만, 오늘날에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명확한 병리적 증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전성 탈모가 질병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가 현실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젊은 세대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게 사회보장 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시 개인별 횟수나 보장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비만 치료를 예로 들며, 한국에서 위 축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고, 탈모 치료 역시 약물 치료를 포함해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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