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성, 북한에 UAV 침투 지시 혐의로 체포

공지사항

21/07/2025 10:20

한국의 특별검사팀은 7월 20일, 김종대 소장을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18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Tướng Hàn Quốc bị bắt vì bí mật điều UAV xâm nhập Triều Tiên - Ảnh 1.

[김종대 소장 - 사진: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 소장은 한국 군의 무인기(UAV, 드론) 작전 부대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무인기(UAV) 대북 작전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주 김 소장을 소환 조사하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 영토에 비밀리에 UAV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러한 지시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김 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측도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7월 18일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김 소장은 기자들에게 "UAV 투입은 평양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기밀 군사 작전’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현지 언론은 김 소장이 같은 날 법원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이 평양 상공에 반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군용 드론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격추된 한국 군용 UAV의 사진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정부는 해당 무인기의 침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좌절된 계엄령' 관련 추가 혐의로 구속된 이후, UAV 부대의 작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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