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16/06/2026 10:00
2026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UAV)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경 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같은 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국가 안보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계엄령 시행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을 이롭게 한 행위(이적행위 방조), ▲직권남용, ▲국민의 기본권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평양 인근에서 추락한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군사 기밀 유출 위험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하고 무력 충돌 또는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군을 운용해야 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별도의 사건에서 계엄령 선포 시도를 통한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계엄령은 선포된 지 수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효력을 잃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추진 과정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배우자 관련 부패 의혹, 2023년 해병대 장교 사망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이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직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사법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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