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관세 제도 시행… 한국산 수입품에 12.5% 관세 적용
24/07/2026 15:27
미국 정부가 새로운 수입관세 제도를 공식 시행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통해 마련한 최대 15% 관세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강제노동(Forced Labor)과 연관된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4일(한국시간) 한국 언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미국 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른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 조치가 종료된 직후 시행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최소 12.5%의 실효 관세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정 품목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제301조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반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도가 기존 양자 무역협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교역국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총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 규모의 약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들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급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는 미국이 이미 약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제301조 관세 조치가 미국 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됐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최대 150일 동안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으며, 해당 조치가 종료되자 제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했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체 관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공급 과잉 품목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실제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실질적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앞서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토대로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새로운 관세 정책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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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