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단계적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24/07/2026 15:29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국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누적돼 향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준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현재 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의 유형과 보유 목적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표준적인 1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국민, 특히 중산층과 근로자, 수도권 외 지역의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주택,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세율 조정과 차등 과세를 통해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내용은 세제 혜택 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기존의 '실거주(실제 거주)' 개념 대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장,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장기적인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정책적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보유세만 인상한 채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세율, 세제 혜택 범위, 부동산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세제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