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 10년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
27/05/2026 12:24
한국이 4월부터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10년 유효 복수입국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여행 이력과 개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KTO) 베트남 대표부의 박은정 대표는 4월부터 한국 대도시 비자(C-3-91)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비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입국 비자로,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이력과 여행 경험을 갖춘 신청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기본적으로 3대 대도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OECD 회원국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요구된다.
또한,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투자금 100만 달러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 베트남 상위 1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인사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10년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역시 동일한 유형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KTO 측은 이번 비자 확대 정책이 양국 간 관광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4월 기준 베트남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MICE(회의·포상관광) 및 인센티브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월 한 달에만 3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4월 기준으로 한국은 약 160만 명을 기록하며, 약 186만 명의 중국에 이어 베트남 관광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송출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KTO는 한국이 오랜 기간 베트남의 주요 관광객 송출국으로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적 유사성과 교류, 항공 및 인프라의 발전, 그리고 양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가 꼽힌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 국민에게 최대 45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과 고소비층, MICE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3월 30일부터 대도시 거주자를 위한 10년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한편, 비자 절차 간소화 및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번 조치로 베트남 국민의 한국 방문이 한층 수월해지고, 행정적 장벽이 낮아져 양국 간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교정·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