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여행 알선 사기… 26억 동 편취한 30대에 징역 14년 선고
28/05/2026 09:34
베트남 응에안성에서 한국 취업 및 여행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약 26억 동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된 호앙하이리(35·하이퐁 거주)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는 베트남 형법 제174조에 따른 판결이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한국으로 사람을 보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믿고 출국 수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감형 탄원, 범행 당시 임신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한국 관광 및 단기 노동 프로그램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신뢰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 광고 이미지와 항공권 사진을 내려받아, 건당 약 30만 동을 주고 정보를 조작하도록 의뢰했다. 이렇게 위조된 자료는 비자 면제 서류, 항공권, 항공편 정보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이후 실제 출국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채무 변제 및 개인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하띤성 출신 여성으로, 남편이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출국 수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은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요구한 뒤 약 2억 동의 선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출국 예정이라고 통보했으나, 이후 여러 이유를 들어 일정을 계속 미루다 결국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수사 당국은 피고인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26억 동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교정을 거쳤습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