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한국 정부 긴급 대응… 총리, 경제장관회의 소집
15/05/2026 09:09
노사 간 임금 및 성과급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스타일)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의 사후 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대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 및 성과급 협상이 결렬된 이후 진행된 사후 조정 절차마저 실패하면서 마련됐다. 사후 조정은 최초 조정이 무산된 이후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은 지난 11일부터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13일 새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두 차례 중재 시도도 모두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재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 국면 속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고객 이탈 등 중장기적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분석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대 40조 원(약 292억 달러)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특별 조치로,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국민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불과하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그리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한국 반도체·전자 산업과 첨단 기술 수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교정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