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징역 2년 선고
공지사항
14/07/2026 11:20
7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무리하고 추가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약 18만6천 달러)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의 일부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했다가 철회한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담당해 왔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자료, 증인 진술, 피고인 측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해 한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은 잇따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판결은 ‘내란 주도’ 혐의와 관련한 무기징역형 선고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 다툴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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