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22/04/2026 09:58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약 5개월 만의 조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실제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약 1,900억 원, 또는 2,00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부정한 계획이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위반을 통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 의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출국금지는 2025년 8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방 의장의 대외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BTS 관련 월드투어 논의와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국 측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협조하며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