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2 사용자에 30만 원 배상 판결
26/03/2026 09:13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삼성전자에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약 4년에 걸친 집단소송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갤럭시 S22 사용자 집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능은 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탑재된 소프트웨어지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채 성능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발단은 ‘발열 제어’ 기능 논란
2022년 2월 갤럭시 S22 출시 직후, 일부 사용자들은 제품이 광고된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삼성전자가 기본 탑재한 GOS 소프트웨어였다.
이 기능은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그래픽 처리 성능과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사양 작업이 아닌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성능 칩셋인 스냅드래곤 8 Gen 1을 탑재한 플래그십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성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2022년 3월, 한국 내 약 1,882명의 소비자가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삼성전자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일부 인정됐지만,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정이 모두 결렬되자, 서울고등법원 장석조 판사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과 원고 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각각 3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구체적인 총 배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애플 ‘배터리게이트’ 사태와의 비교
이번 사건은 과거 애플의 ‘배터리게이트(Batterygate)’ 논란과도 비교된다. 당시 애플은 노후된 배터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저가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논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성능 모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도 GOS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작동 방식과 관련 정보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 소비자들은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