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유가 배럴당 120달러 초과 시 자가용 운행 제한 검토

공지사항

30/03/2026 22:50

한국, 국제 유가 배럴당 120달러 초과 시 자가용 운행 제한 검토

3월 29일 한국 언론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주 5일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자가용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200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 중이다.

구윤철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 자원위기 경보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부문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요 억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자가용의 5부제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주 5일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주 1회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KB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기관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도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4단계 자원위기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 3월 18일 오후 3시부터 2단계 ‘경계’ 수준을 발령한 상태다.

자가용 운행 제한은 한국에서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는 8기통 이상 고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바 있다.

또한 1990년 걸프전 이후 유가 급등으로 1991년 약 2개월간 10일 순환 차량 운행제가 시행된 바 있으며,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차량 홀짝제가 검토됐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차량과 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3월 17일 가장 최근에 시행됐다.

(연합뉴스, 코리아타임스, 조선비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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