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2일 된 딸 홀로 두고 술자리 간 20대 친모… 결국 숨져
27/07/2026 09:44
생후 52일 된 미숙아 딸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술자리에 다녀온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3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께 생후 52일 된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했다. A씨는 약 6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았으며,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는 혼자 방치되는 동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으며, 3월 31일 급성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각별한 보호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과 위생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개인적인 오락과 음주를 위해 생후 52일 된 영아를 약 6시간 동안 아무런 보호자 없이 방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며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법적·도덕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도 함께 고려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출산과 양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주변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한 직후 직접 긴급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점 역시 양형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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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쳐 제공됩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