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일당,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하다 적발
11/03/2026 08:51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으로 이동해 주택을 임대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약 12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10일 베트남 북닌성 공안은 해당 일당의 범행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닌성 공안 출입국관리과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및 관련 기관과 공조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일당의 총책은 손찬현(Son ChanHyun·42)으로, 그는 중국 국적의 ‘다후(Da Hu)’라는 인물(캄보디아 거주)에게 모집돼 전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자 조직의 지시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 입국했으며, 2월 초 북닌성 합린(Hạp Lĩnh) 지역에 주택을 임대해 범행의 거점으로 사용했다.

손찬현은 텔레그램(Telegram)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한국인 공범 7명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벌칙 및 급여 체계를 관리했다. 사기 시나리오는 손찬현이 직접 작성했으며, 조직원들은 “오랜 사기 경험”을 바탕으로 수법을 계속 개선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에 있는 상점과 판매 대리점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전화번호, 사업장 위치 등을 파악한 뒤 외교기관을 사칭해 “긴급히 대량 주문이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주문 규모가 커 수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한 상점 주인이 물품 공급처를 찾으면, 손찬현이 공급업체 역할을 하며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손찬현은 선금 50% 또는 전액 선입금을 요구했다. 돈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와의 모든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해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모두 조직 총책인 다후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매달 중국인 총책으로부터 암호화폐 테더(USDT)로 2,000~7,000달러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닌성 공안은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베트남 입국 이후까지 총 약 12억 원(약 210억 동)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에만 약 20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피해 금액은 약 6억2,260만 원(약 110억 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