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공지사항

05/10/2025 09:56

황정음, 43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43억 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4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9월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물품 구입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회사가 피고인의 1인 기업으로, 손해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과 전액 변제한 사실,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횡령한 자금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해당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진술했다.

황정음은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밝히며 “회사에는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이 없고, 모든 수익은 내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내 수익이라 생각해 미숙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이날 “배우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인해 팬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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