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기간제 교사, 시험지 11차례 절취…딸 전교 1등 도운 혐의로 실형
18/03/2026 10:13
한국에서 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여러 차례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자녀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Korea JoongAng Daily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학부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기간제 교사는 징역 5년과 함께 3,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또한 야간 무단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학부모의 딸은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유출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암기한 뒤,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전 담임교사로, 학부모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총 11차례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차례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출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학습한 이 학생은 학교 내 학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해왔다. 사건은 2025년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민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경쟁이 치열한 교육 환경에서 이번 사건은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의 직업적 자긍심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교 측 또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했으나, 교사와 관련자들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학부모는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학교 측에 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