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거동 불편한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군사법원, 징역 30년 선고
08/06/2026 09:13
거동이 불가능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부사관에게 군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2025년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으며,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이 약 3개월 이상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돌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집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빵과 과자, 과일음료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 왔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신체 곳곳에 욕창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상처 부위가 괴사하면서 패혈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2025년 11월 17일이 되어서야 “의식이 들었다가 흐려졌다가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온몸이 오물로 뒤덮인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몸 전체에 배설물이 묻어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발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다음 날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법정에서 “15년간 의료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었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냈지만 모두 제거할 수 없어 현장에서 환자의 몸을 붕대로 감싸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응급실에는 피해자의 몸에서 나는 심한 부패 냄새가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이 “집에서 탈취제를 사용해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고인에게서 고인 물 냄새 정도만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학 전문가는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구더기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수사 초기 피고인은 상해 방치 혐의로 체포됐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쓰러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나, 의료진은 해당 행동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아내의 상태가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행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족 중 한 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되는 일도 발생했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군 검찰은 징역 30년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량 상향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