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2건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 긴급체포…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

공지사항

25/08/2026 10:20

한국 제주도에서 실종 신고 사건 2건을 허위로 처리해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Jang Mi-ran được trình báo mất tích từ 15/5. Ảnh: Chosun

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한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 7월 2일 해당 남성의 실종을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남성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시신은 37세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장 씨의 실종 사건 역시 같은 경찰관이 허위 정보를 근거로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공개 사과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같은 수법으로 종결

장 씨의 실종 신고는 함께 거주하던 남자친구가 처음 접수했다. 남자친구는 잠에서 깨어보니 장 씨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해당 경찰관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16분 경찰 112 시스템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경찰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장 씨의 정보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경찰이 실종 신고 및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다. 과거 신고 이력, 실종자 발견 경위, 사건 종결 사유, 경찰의 대응 조치 등이 기록된다.

이후 장 씨의 가족도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장 씨가 실종된 이후 신용카드 사용, 휴대전화 사용, 병원 진료 등 어떠한 활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결과,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실제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 씨와 직접 연락했다고 기재한 기존 보고 내용과 상반된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색은 지난 19일 제주 한림읍 해안 일대에서도 진행됐다.

장 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를 했던 남성의 가족도 관계 기관에 연락했다. 확인 결과 이 사건 역시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족에게 실종자와 직접 연락했으며, 본인이 가족과 더 이상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종결하고 해당 남성의 실종 상태도 시스템에서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실종 사건 수사의 제도적 허점

두 사건은 한국의 성인 실종 사건 대응 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개별 경찰관에게 사건 종결과 관련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체계상 상급자는 사건이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상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실종 상태를 시스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성인 실종 사건 처리 체계가 사실상 ‘선조치 후보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급자가 개입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 실종자의 경우 경찰 내부 지침을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된다.

내부 지침에서는 일반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 범주로 분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류 방식이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와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이 최종 종결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 입력한 정보를 상급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에아인(뚜에아인) 기자, Korea Herald 보도 종합

※ 본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번역한 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내용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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