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강화
10/07/2026 13:02
대한민국 법무부는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Digital Nomad Visa)' 제도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보다 발급 요건을 완화해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워케이션(Workation) 비자'로도 불리는 F-1-D 비자는 해외 기업 소속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존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정식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이뤄졌으며,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비자 발급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점이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인 신청자는 전년도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수준 이상의 소득만 충족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연령이나 거주 예정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NI가 약 5,241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최소 소득 기준은 1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체류 가능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 한국을 근무와 생활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주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8개국 이상이 이미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 안내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